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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부인과 긴급피임약 휴일 원내조제 가능

작성자명관리자
조회수1181
등록일2014-03-31 오후 12:25:00
심야시간이나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에 한해서 '긴급피임약'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의료기관의 '긴급피임약' 비치 등의 조치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다한산부인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이와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응급실 및 야간진료 의료기관에서 심야(22시~익일 6시)나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 조제가 가능함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료기관은 긴급피임제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속 회원에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피임약'의 경우 지난해 8월 의약품 재분류 결과 발표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학적으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간의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긴급피임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된 분류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긴급피임약'의 경우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및 야간진료 의료기관에서 오후 10시 이후에서 다음달 새벽 6시까지 심야 시간이나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